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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임야개간허가존속확인등AI Hub 법률 QA

Question

개간허가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준공검사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Answer

개간허가의 준공인가는 개간공사로 조성된 토지상태가 개간허가 및 부대조건에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행위로서, 개간허가를 받은 자는 준공인가 후에 이를 대부받아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지위를 얻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위나 이익도 법률상 보호되어야 하므로, 개간허가관청은 허가기간 경과 후라도 허가기간 내의 개간공사로 조성된 토지상태가 개간허가의 용도에 적합하고 부관이 이행되었는지 검토하여 준공인가를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허가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준공인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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