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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2호에서 말하는 '직무수행 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란 공무원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수행할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근무성적이 불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명령 위반이나 직무상의 의무위반, 직무태만과 같은 징계 사유와는 구별되며, 단순한 의무 위반이나 직무태만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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