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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소득세법 시행 당시 계약금 이외의 대금 일부가 수령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양도시기로 의제될 수 있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 제27조에 따르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계약 체결 후 계약금 이외의 대금 일부를 수령한 날로 의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자산의 양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만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시기를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금 이외의 대금 일부가 수령된 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해당 시기를 양도시기로 의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금 일부가 수령되었다고 해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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