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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는 어떤 상황을 의미하나요?
Answer
민법 제166조에 따르면,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됩니다.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때'란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을 말하며, 예를 들어 기간이 도래하지 않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단, 권리의 존재나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과실이 있는 경우는 소멸시효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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