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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하천법 제77조에 따라 건설부장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폐천부지를 양여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폐천부지 양여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조와 하천법 제77조가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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