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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환지변경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나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 제53조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이상, 환지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지 않는 한 일부만 따로 떼어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부 토지에 대해 환지도 지정하지 않고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은 위법이 있더라도, 이를 이유로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환지확정처분의 일부에 대한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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