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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원이 개설될 때 경력 광고 및 과대광고를 한 의사에 대한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한가요?

Answer

의사가 의원을 개설하며 경력 광고를 하고, 진료과목표지판에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병리검사실ㆍ엑스선실'을 표시한 행위는 의료법 제46조 제3항 및 보건사회부훈령에 따른 경력 광고 및 과대광고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광고는 개원 후 조만간 시설을 갖춘다는 뜻으로 표시한 것으로, 의료혜택을 받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고, 위반 정도도 경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소한 위반에 대해 의료기관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은 원고에게 발생할 신용상실 및 재산적 손해를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됩니다. 참조조문으로는 의료법 제46조와 행정소송법 제1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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