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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영세율 적용 대상인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란 국내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라도, 그들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국내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외화획득을 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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