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증여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증여재산의 가액평가에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선택해야 할 경우, 그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구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9조 제1항 및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42조, 제5조에 따르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 당시의 시가에 의해 평가해야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선택해야만 하는 사유, 즉 증여 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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