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의 3 제4항이 유효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Answer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및 구 법인세법 제22조 제3항 제1호의 입법목적과 “주주 1인”의 의미를 고려할 때, 구 법인세법시행령(1982.2.18 대통령령 제107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의 3 제4항은 '기관투자자가 단순한 이익 취득 목적이 아닌,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출자하고 있는 상장법인'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모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지 않으며, 그 내용이 명확하고 애매모호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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