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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감봉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하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피해가 확대된 경우, 징계감봉처분은 정당한가요?

Answer

부하직원의 비행을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고발할 직무상 감독 의무가 있는 자가, 부하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도주 방지, 변상 곤란, 피해 범위 확인 등의 이유로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 것은 근무에 불성실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비록 사후에 횡령액을 모두 변상받아 국고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징계감봉처분은 정당합니다.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및 제69조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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