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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파면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직무수행 중 보상금이 지급될 토지를 매수하여 전매한 공무원에 대한 파면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한 것인가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지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보상금이 지급될 토지를 미리 알고 이를 매수한 후 전매하여 다액의 이득을 취한 행위는, 그 비윤리성과 공무원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내려진 파면처분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적 윤리의식과 직무수행 중 얻은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점이 징계사유로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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