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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명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질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른 증여로 볼 수 있나요?

Answer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통해 명의자 앞으로 등기를 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명의자를 사용하여 등기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증여로 보지 않으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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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질소유자가 일방적으로 명의자 앞으로 등기한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 따른 증여로 볼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