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실상 8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등기 일자가 다른 경우, 해당 농지의 양도에 대해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한가요?
Answer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및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등기일자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 자에게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경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중대한 하자가 있는 처분입니다. 하지만 등기부상 취득 및 양도일자가 8년 이상 자경한 것이 아님이 명백하다면,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해당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니며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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