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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의 규정은 효력이 있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은 의제매입세액 공제의 대상 재화 종류와 세액산출의 계산방법만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본문은 모법에서 이미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규정한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규정은 근거 없이 만들어진 것이므로 무효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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