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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에 규정된 '취득한 날'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1호 (6)목 나에 따르면, '취득한 날'이란 당해 토지를 실제로 취득한 날을 의미합니다. 즉, 서류상으로나 법률적인 절차에 따른 날이 아니라, 실제로 토지를 소유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과거에 무허가건축물이 존재하여 공한지로 분류되지 않았더라도, 해당 건축물이 1982년 1월 1일부터 지상정착물로 보지 않게 되어 공한지로 분류되는 경우에도 '취득한 날'의 의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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