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의 매수인이 양도할 때, 양도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나요?
Answer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를 매수한 자가 이를 양도할 경우, 사업시행자로부터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 승인일을 양도시기로 볼 수는 없습니다. 양도시기는 구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외의 대가 일부를 수령한 날 또는 수령할 날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양도시기는 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상황에 맞춰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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