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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란,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자나 공급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정본을 교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의 사본을 교부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은행에 물품대금에 상당하는 수출 융자금을 수령하기 위해 세금계산서 사본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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