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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내국신용장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르면, 내국신용장에 의해 공급되는 재화는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이후에 공급된 재화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기 전에 공급된 재화라도 내국신용장을 전제로 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된 경우, 그 사실을 과세표준확정신고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그 재화가 공급된 과세기간이 아닌 다음 과세기간의 일반세율 적용 대상에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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