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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람을 소개하는데 소요된 교제비가 그에 따른 사례금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Answer

사람을 소개하는 데 소요된 교제비는 그에 따른 사례금을 수익하기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기타소득에 대응하여 실제로 소비한 경비가 있을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으나, 사람을 소개하는 행위에 통상적으로 경비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설령 교제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를 사례금 수익을 위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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