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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점이나 분사무소는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와 그 시행령 제10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점 및 분사무소는 민법이나 상법에서 규정하는 지점·분사무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본점 외에 따로 설치한 사업소나 출장소 등, 그 명칭에 상관없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설립등기가 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본점 외에 설치된 모든 사업소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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