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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Answer

구 소득세법(1978.12.5 법률 제3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는 경우 과세관청은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추정하여 표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고가 있거나 실지거래가액이 명확히 드러난 경우에는 반드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하며, 기준시가에 의한 추계조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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