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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의 허가 등'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Answer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에서 말하는 '행정관청의 허가 등'은 해당 토지의 특정 용도 사용에 대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의미합니다. 이는 토지소유자가 영위하는 특정 사업 자체에 관한 소관관서의 허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특정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관청의 허가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및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4호가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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