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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시계획사업 구역 내 농경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 시, 경작자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nswer

도시계획사업 구역 내 농경지는 그 사업실시 전부터 경작하던 토지에 대한 경작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3호 단서는 그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경작자나 소유자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경작자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공한지로 간주되며,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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