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별소비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어떤 물품이 휘발유에 유사한 대체유류로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및 시행령에 따르면, 석유화학공업 제품인 솔벤트와 톨루엔을 혼합하여 추출한 물품이 휘발유에 소량 첨가되어 연소되고, 내연기관에서 옥탄가를 상승시켜 노킹 현상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면, 이는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휘발유와 혼합되어 소비됨에 따라 휘발유의 일부 대체 역할을 하므로, 특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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