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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영세율이 적용된 재화를 공급하고, 그 재화를 다음 과세연도에 공급한 것처럼 처리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것이 허용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라도 실제로 1980년도에 공급된 재화를 1981년도에 공급한 것처럼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새로 발급받아 이를 이용해 1981년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서 영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환급받는 것은 부당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시 실제 공급 시점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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