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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따르면,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해석이나 관행이 특정 납세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의 일반 납세자들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졌으며, 납세자가 그 해석이나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즉, 해당 관행이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신뢰받을 만큼 널리 인정된 경우에 한해 그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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