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 행정처분에 해당하나요?
Answer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청이 공법상의 행위로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회계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가 아니라, 단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시키지 않겠다는 사법상의 효력만을 가지는 통지행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제재처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입찰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