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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세금계산서가 제3자에게 교부될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급시기의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을 받는 자 또는 그 대리인이나 사용인에게 교부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 사이에서 세금계산서가 정상적으로 교부된 경우에만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3자에게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경우에는 해당 법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조조문으로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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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급시기의 도래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세금계산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