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법인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에 따른 관세납부와 환급의 회계처리에서 가지급금 계상방법을 사용할 경우, 관세납부가 손금으로 처리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Answer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에 따른 관세납부와 환급의 회계처리에서 가지급금 계상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관세납부가 손금으로 처리되는 시기는 해당 관세가 종국적으로 확정된 시점입니다.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손금으로 처리되는 금액은 관세환급이 불가능하거나 종국적으로 관세가 확정된 후에만 처리되어야 하며, 관세납부자의 의사에 따라 손금 처리 시기가 결정되는 것은 법에 반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출용 원재료의 수입에 따른 관세납부와 환급의 회계처리에서 가지급금 계상방법을 사용할 경우, 관세납부가 손금으로 처리되는 시기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