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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항만운송부대사업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등AI Hub 법률 QA

Question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가요?

Answer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과 행정소송법 제1조에 따르면, 항만운송부대사업의 허가는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허가는 항만의 규모, 출입항 선박톤수에 따른 수요와 공급, 항만질서, 업체의 건전한 발전 가능성, 허가 신청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신청의 선후나 빈도에 따라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행정청의 재량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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