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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법인이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가 도시계획 및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금지나 제한에 기인한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나요?

Answer

법인이 토지를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도시계획 및 건축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금지나 제한에 기인한 경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에 따라 그 불사용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설사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건축금지나 제한조치가 있었고 그 내용을 알고 취득했더라도, 법령상 불가능한 사용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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