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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청량음료제조회사가 판매상으로부터 빈병을 일정 가액으로 환매하는 경우, 청량음료의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청량음료제조회사가 청량음료를 그 용기인 병의 값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판매상들이 회수한 빈병을 일정 가액으로 환매하는 경우, 청량음료의 공급가액은 빈병대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병과 내용물이 함께 매매된 것으로 보고, 병을 제외한 내용물만 거래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6조, 제13조에 따라 이와 같은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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