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부동산 취득 당시 시행되지 않은 기준지가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정한 것이 위법인가요?

Answer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부동산 취득 당시 시행되지 않았던 기준지가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것은 위법입니다. 과세표준액은 부동산 취득 당시의 기준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그 시점에 시행되지 않은 기준지가를 적용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과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구 등록세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취득세 및 등록세의 과세표준액을 부동산 취득 당시 시행되지 않은 기준지가에 따른 환산가액으로 정한 것이 위법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