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납세증지첩부면제승인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포탈범으로 처벌받은 때'는 어떤 경우를 의미하나요?
Answer
특별소비세사무처리규정 제22조 제4항 제3호 '라'에서 말하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포탈범으로 처벌받은 때'란,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형벌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국세관청의 통고처분에 따라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는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통고처분에 의한 금액 납부 역시 납세증지첩부 면제승인 취소의 조건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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