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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소득세부과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으로 받은 약속어음이 지급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고, 매수자가 위약할 경우 계약금 반환청구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경우, 위약금 또는 배상금은 매도인이 실제로 받은 계약금에서 회수 불가능한 미결제 약속어음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중 매수인의 무자력으로 회수 불능이 명백한 약속어음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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