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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사판결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된 부분이 조세소송에서 증명력이 있나요?

Answer

민사판결에서 다툼이 없는 사실로 확정된 부분은 해당 민사소송에서 판결서에 설시된 내용의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로는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결내용에서 확정된 사실, 즉 예를 들어 명의신탁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하다고 인정할 증거로서의 신빙성은 별로 없습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행정소송법 제14조에 따른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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