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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방범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에 해당되나요?

Answer

방범대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 별표1의 유사경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임시직, 촉탁, 잡급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보조하며, 그에 대한 보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방범대원은 주민들의 자치적 방범활동을 대행하며, 주민들이 갹출한 방범비에서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이 경력은 유사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6조가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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