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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압류해제신청보류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압류처분 이후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했을 때, 압류 해제가 가능한가요?

Answer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였다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나 압류처분 이후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해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압류된 재산이 압류 당시 제3자의 소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압류 해제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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