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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행정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해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Answer
구 행정대집행법 제8조의 취지는 소원 절차의 제기가 민사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는 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는 행정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해 소원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행정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해당 소원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구 행정대집행법 제7조, 제8조 및 행정소송법 제2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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