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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Answer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단순히 법인의 주주명단에 등재된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며, 법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주주 등재만으로는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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