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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에 대한 불인가 처분은 자유재량행위에 해당하나요?

Answer

자동차운송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자동차운송사업자는 사업을 양도하려면 교통부장관 또는 위임을 받은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인가신청은 법률에 근거한 신청으로, 도지사가 이를 거부하려면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있거나 공공복리를 위해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에 대한 불인가 처분은 자유재량행위가 아닌, 법률에 따른 제한적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법령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 제1항과 제69조가 참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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