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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경우에도 그 면허의 취소에 관하여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경우, 그 면허는 하자가 있는 처분으로 행정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그 면허의 취소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으며,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인정될 여지도 없습니다. 이는 신의칙과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타당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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