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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위의 방법으로 면허를 얻은 경우에도 행정행위에 관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있나요?

Answer

사위의 방법으로 허가나 면허 등을 얻은 사람은 그 이익이 위법하게 취득된 것임을 스스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면허의 취소 가능성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에는 자신이 해당 처분에 관한 신뢰이익을 주장할 수 없으며, 행정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재량권 남용이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참조조문으로는 행정소송법 제1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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