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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규약변경인가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서울특별시가 재개발사업 규약변경의 인가처분을 할 때, 서울특별시도 동의했다고 볼 수 있나요?

Answer

서울특별시장이 건설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재개발사업 규약변경의 인가처분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국가기관으로서 인가사무를 처리하는 동시에 재개발지구 내 토지소유자로서의 지위도 가집니다. 만약 서울특별시가 규약변경에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고 인가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서울특별시가 규약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시재개발법 제14조에 근거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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