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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서장의 보정요구는 발송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나요?

Answer

세무서장의 보정요구는 발송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국세기본법 제66조 및 제63조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이의신청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10일 내의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 보정요구는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이의신청인에게 실제로 도달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발송만으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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