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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권리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권리 침해를 받은 자는 일반적으로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됩니다. 그러나 제3자라도 그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소송법 제1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행정소송은 법률상 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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