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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특허권자의 특허권 범위에 대해 분쟁이 생길 염려가 있는 대상물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대상물건을 업으로서 제조,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자도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대상물의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사용을 계획하거나 실제로 사용하는 자도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특허법 제97조 제3항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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