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차량면허취소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야간에 제한속력을 초과하여 과속으로 질주하다가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 소정의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야간에 제한속력을 초과하여 과속으로 질주하던 중 사고로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면, 이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5호에 규정된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된다 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속과 그로 인한 사고가 중대한 교통사고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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