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Answer
국세기본법 제41조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것은 양수인이 양도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채권, 채무 등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 법률적으로 양도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는 정도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자산의 이전이 아닌, 양도인의 전체 사업을 법적 동일성 아래 이어받는 것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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